[절차적 규제 개선]영업자 및 종업원 축산물 위생교육 합리적 조정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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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황) 영업자는 해당 영업장 종사 종업원에 대해 위생교육 실시하고, 영업자는 해당 영업과 관련된 위생교육을 이수토록 규정
* (종업원) 영업자가 월1회 1시간 이상 자체적으로 종업원 교육
(검사종업원) 연1회 4시간
(영업자) 신규교육 1회 6시간, 정기교육 연1회 3시간
ㅇ (문제점) 축산물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해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유사교육 중복 이수 및 실효성 저하로 정비 필요
- 검사종업원이 효과성 낮은 이론교육 이수하거나, 동일 장소에서 다수의 영업 운영 시 유사교육을 중복 이수하는 사례 발생
* 자가품질검사 수행 종업원에게 이론 위주의 실효성 낮은 교육을 부여(연 4시간)
** 같은 영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다수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①HACCP 교육 이수시 일부 위생교육만 면제, ②각 영업장별 종업원에 대해 매월 반복적 교육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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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종업원) 영업자는 신규직원 채용 시 등 자체실정에 맞게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선
* (현행) 매월 1회 종업원 위생교육 → (개선) 자체계획 수립 후 자율적 교육 실시
ㅇ (검사 종업원) 자가품질검사 종업원의 위생교육 의무 폐지
* (현행) 연 4시간 위생교육 → (개선) 적법한 자격 확인후 자율적 위생교육 실시
ㅇ (영업자) 같은 영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다수의 영업장 운영 시, HACCP 교육을 이수하면 일반 위생교육 전체 면제
* 예시 : 같은 영업자가 축산물가공업과 식육판매업을 운영하는 경우, 축산물가공업 HACCP 정기교육 이수 시 식육판매업에 대한 위생교육 면제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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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2.9.30) 및 개정('23.03.02)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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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책임수의사(신규 24시간/매년 4시간 위생교육)
검사종업원(검사원 연 4시간 이론교육)
종업원(영업자가 종업원 교육 매월 1회 실시)
영업자(HACCP 교육이수 시 위생교육 일부 면제) -
개선 후
책임수의사(신규교육 폐지/매년 4시간 의무교육)
검사종업원(폐지. 자격요건으로 관리)
종업원(영업자 자율실시, 매년 2회이상)
영업자(HACCP 교육 이수시 전체 면제)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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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안전정책과(043-719-3259)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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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