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절차적 규제 개선]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 폐지완료


기존

    ㅇ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 유통·판매 전 제품에 사용된 원료 목록을 식약처에 보고
        -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08년)로 사용원료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자에게 과도한 보고 의무가 부여

개선방안

    ㅇ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 보고제도 폐지 및 업계 자율 보고로 전환
       - 선진 규제시스템* 도입(‘12년~)후 성장한 국내 화장품 산업 수준**을 반영
         * 원료 네거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원료목록 보고의무 없음
        **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규모는 ‘21년 기준 세계3위(수출액 : 8조3천억원)
       - 민간 자율보고 전환에 따른 자발적 보고 활성화 지원
         * 산업계 의견수렴 등 추가논의 필요

진행사항 및 계획

    ㅇ 화장품 법령 및 관련 고시 개정
       * 사후관리를 위한 명령권 보완 등 관리 수단에 대해 병행 검토 필요

개선 전/후

  • 개선 전
    ㅇ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 유통·판매 전 제품에 사용된 원료 목록을 식약처에 보고
        -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08년)로 사용원료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자에게 과도한 보고 의무가 부여
  • 개선 후
    ㅇ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의 원료목록 보고의무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24.6.14)
        * 화장품의 생산, 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주관부서

    화장품정책과(043-719-3412)

시행일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