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화]국제조화 기반으로 한약재 CITES 증명서 유효기간 연장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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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황)「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에 따른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수입 시 식약처장 허가를 받아야 함
* 우리나라는 1993년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당사국이 되었음
ㅇ (문제점) 국제 협약 가입국임에도 협약 대상 의약품 수입 시 수입 허가증명서 유효기간이 국제 조화되어 있지 않아 관련 물품의 수출·입 시 국가 간 문제 제기될 가능성 있음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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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입 허가증명서 유효기간을 6개월 ⇒ 1년으로 개선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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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23.10.25)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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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ㅇ (현황)「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에 따른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수입 시 식약처장 허가를 받아야 함
* 우리나라는 1993년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당사국이 되었음
ㅇ (문제점) 국제 협약 가입국임에도 협약 대상 의약품 수입 시 수입 허가증명서 유효기간이 국제 조화되어 있지 않아 관련 물품의 수출·입 시 국가 간 문제 제기될 가능성 있음 -
개선 후
ㅇ 수입 허가증명서 유효기간을 6개월 ⇒ 1년으로 개선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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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정책과(043-719-3352)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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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