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불편· 부담 개선]식품제조 목적 수입 원재료의 용도변경 허용범위 확대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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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①제조용 수입 원료의 목적 외 용도변경 신청 주체 제한적 운영 ②외화획득용 수입 원료는 목적 외 용도변경 신청 불가(제조용에만 한정)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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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①제조용 수입원료의 목적 외 용도변경 신청 주체 확대(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②외화획득용 수입원료의 용도변경 신청 허용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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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법률 제20245호, 2024.2.6. 일부개정, 2024.8.7. 시행)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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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ㅇ ①제조용 수입 원료의 목적 외 용도변경 신청 주체 제한적 운영 ②외화획득용 수입 원료는 목적 외 용도변경 신청 불가(제조용에만 한정) -
개선 후
ㅇ ①제조용 수입원료의 목적 외 용도변경 신청 주체 확대(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②외화획득용 수입원료의 용도변경 신청 허용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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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사관리과(043-719-2210)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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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