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민생불편· 부담 개선]위생용품 수입검사 및 자가품질검사 요건 완화완료


기존

    ㅇ 동일 제조회사의 같은 재질·색상으로 모양만 다르게 제조된 일회용 숟가락·포크·나이프 등의 경우 품목이 달라 각각 따로 정밀검사(수입검사) 및 자가품질검사 실시

개선방안

    ㅇ 동일 제조회사·재질·색상인 경우 품목이 다르더라도 동일위생용품으로 인정하여 정밀검사 면제
        * 일회용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ㅇ동일 제조회사·재질인 경우 1개 품목 자가품질검사만 수행 가능
        * 일회용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진행사항 및 계획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3.4.5) 및 개정('23.8.18)

개선 전/후

  • 개선 전
    동일 제조회사의 같은 재질색상으로 모양만 다르게 제조된 일회용 숟가락 포크 나이프 등의 경우 품목이 달라 각각 따로 정밀검사(수입검사) 및 자가품질검사 실시
  • 개선 후
    동일 제조회사 재질색상인 경우 품목이 다르더라도 동일 위생용품으로 인정하여 정밀검사 면제 및 1개 품목 자가품질검사만 수행 가능

주관부서

    위생용품정책과(043-719-1739)

시행일

    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