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민생불편· 부담 개선]건강기능식품의 스티커 처리 대상 확대완료


기존

    ㅇ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만 스티커 처리 가능

개선방안

    ㅇ 제조연월일 등 날짜표시를 제외한 안전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모두 스티커 처리 허용

진행사항 및 계획

    ㅇ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행정예고('22.11.29) 및 개정('23.2.8)

개선 전/후

  • 개선 전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만 스티커 처리 가능
  • 개선 후
    제조연월일, 소비기한을 제외한 안전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모두 스티커 처리 허용

주관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043-719-2456)

시행일

    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