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불편· 부담 개선]건강기능식품의 스티커 처리 대상 확대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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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만 스티커 처리 가능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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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조연월일 등 날짜표시를 제외한 안전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모두 스티커 처리 허용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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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행정예고('22.11.29) 및 개정('23.2.8)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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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만 스티커 처리 가능 -
개선 후
제조연월일, 소비기한을 제외한 안전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모두 스티커 처리 허용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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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정책과(043-719-2456)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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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