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민생불편· 부담 개선]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휴대 출입국 허용완료


기존

    ㅇ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 자가치료 목적으로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휴대해 출입국 가능
       - 대마 성분 의약품은 휴대하고 입국 불가

개선방안

    ㅇ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국내에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승인 대상으로 추가

진행사항 및 계획

    ㅇ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2.12.9)

개선 전/후

  • 개선 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 자가치료 목적으로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휴대해 출입국 가능
     - 대마 성분 의약품은 휴대하고 입국 불가
  • 개선 후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국내에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승인 대상으로 추가

주관부서

    마약정책과(043-719-2801)

시행일

    2022-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