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불편· 부담 개선]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휴대 출입국 허용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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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 자가치료 목적으로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휴대해 출입국 가능
- 대마 성분 의약품은 휴대하고 입국 불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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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국내에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승인 대상으로 추가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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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2.12.9)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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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 자가치료 목적으로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휴대해 출입국 가능
- 대마 성분 의약품은 휴대하고 입국 불가 -
개선 후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국내에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승인 대상으로 추가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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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정책과(043-719-2801)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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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