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민생불편· 부담 개선]의약품 허가 변경사항 적용시 유예기간 부여완료


기존

    ㅇ 의약품 허가 변경시, 변경허가 완료 이후에는 변경된 허가사항이 반영된 제품이 수입되어야 함
        - 제조방법을 CTD로 등록함에 따른 등록내용 증가로 허가변경 예정 시점과 수입일 맞추는데 어려움 발생 예상

개선방안

    ㅇ 수입의약품 '제조방법' 변경시,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변경인 경우, 허가변경 후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변경사항 반영된 의약품 수입 가능

진행사항 및 계획

    ㅇ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시범사업 운영('23.12.18~'24.12..31)

개선 전/후

  • 개선 전
    ㅇ 의약품 허가 변경시, 변경허가 완료 이후에는 변경된 허가사항이 반영된 제품이 수입되어야 함
        - 제조방법을 CTD로 등록함에 따른 등록내용 증가로 허가변경 예정 시점과 수입일 맞추는데 어려움 발생 예상
  • 개선 후
    ㅇ 수입의약품 '제조방법' 변경시,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변경인 경우, 심사 완료 후 업체의 희망일자에 맞추어 변경허가하는 '의약품 변경허가사항 적용일 사전통보제' 운영

주관부서

    허가총괄담당관(043-719-2303)

시행일

    20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