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불편· 부담 개선]의료기기 임상·성능 평가 시 실사용 자료/증거 활용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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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희소·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 국내 수입 품목 전환시 임상시험자료 제출 요구
- 환자 수가 적어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 유효성 증명이 곤란
ㅇ 3D 프린팅 기반 제품의 사용범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실사용 자료 활용이 필요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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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료기기 특성상 1)의료기관의 실사용 데이터를 평가해 임상적 증거 활용이 가능하거나, 2)임상·성능 평가를 위해 의료기관 실사용 데이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임상시험 자료로 실사용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국내 수입품목으로 전환 시 의사의 시술 결과를 수집·평가하여 그 결과 활용을 통해 사용목적을 일부 변경 가능
- 3D 프린팅 기반 제품 등 변경허가시 실사용 데이터를 검토하여 허가에 반영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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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행정예고('23.4.14) 및 개정('23.6.1)
ㅇ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의 실사용증거(RWE)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23.7.11)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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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ㅇ 희소·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 국내 수입 품목 전환시 임상시험자료 제출 요구
- 환자 수가 적어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 유효성 증명이 곤란
ㅇ 3D 프린팅 기반 제품의 사용범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실사용 자료 활용이 필요 -
개선 후
ㅇ 의료기기 특성상 1)의료기관의 실사용 데이터를 평가해 임상적 증거 활용이 가능하거나, 2)임상·성능 평가를 위해 의료기관 실사용 데이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임상시험 자료로 실사용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국내 수입품목으로 전환 시 의사의 시술 결과를 수집·평가하여 그 결과 활용을 통해 사용목적을 일부 변경 가능
- 3D 프린팅 기반 제품 등 변경허가시 실사용 데이터를 검토하여 허가에 반영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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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정책과(043-719-3754)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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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