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불편· 부담 개선]온라인 판매 포장육 배송 시 우유류판매업 배달망 이용 허용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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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유류판매업자는 우유류에 한해 보관·배달 가능
- 우유류판매업의 물류체계를 활용한 가정 배송서비스의 사업영역 확장 요구 증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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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유류판매업자가 우유와 포장육을 함께 보관·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
-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우유 배달용 냉장카트 등을 활용, 우유류와 포장육을 함께 보관 및 배달 가능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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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22.12.27)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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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우유류판매 영업자는 우유류만 취급 가능 -
개선 후
우유류판매업자가 포장육을 우유 등과 함께 배송하는 것을 허용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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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안전정책과(043-719-3259)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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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