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민생불편· 부담 개선]음식점 반려동물 출입 허용시범사업


기존

    ㅇ 음식점에서 반려동물과 동반인은 분리하도록 규정
       -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동반카페 특성상 동물과 분리 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개선방안

    ㅇ 카페 등 음식점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영업자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영업장 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에 동물(개·고양이 한정) 출입을 허용하고 관리·운영기준※ 제시
        ※ 영업장 외부 동물 출입 안내문 게시, 조리시설 출입 제한 등

진행사항 및 계획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승인('22.12.2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주관부서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11)

완료예정일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