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불편· 부담 개선]식품 표시사항 QR코드 제공 확대시범사업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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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비자)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식품의 표시사항을 지속 확대, 제한된 면적에 많은 정보를 표시함으로 인해 가독성 저하 문제 발생
ㅇ (기업) 원재료, 영양성분 등 변경에 따른 포장지 교체 비용 발생 →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는 항목* 확대 지속 요구
* 현재 식품유형, 재질, 보관방법은 바코드 등으로 표시 가능(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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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필수정보는 크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
※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효과성 검증 후 개정 추진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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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22.9.5~)
식품표시광고법 개정 (’25.12)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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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정책과(043-719-2182)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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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