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민생불편· 부담 개선]식품 표시사항 QR코드 제공 확대시범사업


기존

    ㅇ (소비자)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식품의 표시사항을 지속 확대, 제한된 면적에 많은 정보를 표시함으로 인해 가독성 저하 문제 발생
    ㅇ (기업) 원재료, 영양성분 등 변경에 따른 포장지 교체 비용 발생 →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는 항목* 확대 지속 요구
       * 현재 식품유형, 재질, 보관방법은 바코드 등으로 표시 가능(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개선방안

    ㅇ 필수정보는 크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
       ※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효과성 검증 후 개정 추진

진행사항 및 계획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22.9.5~) 
    식품표시광고법 개정 (’25.12)

주관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과(043-719-2182)

완료예정일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