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불편· 부담 개선]계획수입 신속통관제도 확대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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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수수입업소 등록제품(판매용 가공식품)에 한정해서 혜택(신속통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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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자사제조용 원료 중 안전성 입증·확보제품(향료, 정제·가공용을 거치는 원료) 우선 확대
* 원당, 원유등 추가공정 후 완제품으로 유통제품
* 식용향료의 경우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물질만 향료 성분으로 목록화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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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완료('22.12.30) 및 개정('23.6.9)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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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 대상을 우수수입업소(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로 한정 -
개선 후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 대상을 소비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정제가공용 원료(원당, 유지, 조주정 등) 및 식용향료로 확대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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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사관리과(043-719-2210)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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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