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민생불편· 부담 개선]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등 신속심사 실시완료


기존

    ㅇ 첨단의료기기, 희소의료기기 등 식약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기만 신속심사 실시
       - 글로벌 원자재·제품 공급 불안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기의 수급관리 지원을 위한 신속허가 필요

개선방안

    ㅇ ①생산·수입 중단 보고 대상 의료기기, ②예비공중보건위기대응의료기기를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

진행사항 및 계획

    ㅇ「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23.4.14) 및 개정('23.6.1)

개선 전/후

  • 개선 전
    ㅇ 첨단의료기기, 희소의료기기 등 식약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기만 신속심사 실시
       - 글로벌 원자재·제품 공급 불안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기의 수급관리 지원을 위한 신속허가 필요
  • 개선 후
    ㅇ ①생산·수입 중단 보고 대상 의료기기, ②예비공중보건위기대응의료기기를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

주관부서

    의료기기정책과(043-719-3754)

시행일

    20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