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민생불편· 부담 개선]저함량 비타민 제제 등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겸직범위 확대완료


기존

    ㅇ 의약품 제조소에서 의약외품인 저함량 비타민 제제 등*을 같이 제조하더라도 별도의 제조업 신고 및 별도의 제조관리자를 두어야 함
        * 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분류가 변경된 4종(표준제조기준에 맞는 저함량 비타민 제제 등 내용고형제, 내용액제 및 외피용 연고제·카타플라스마제: GMP 의무적용 대상)
       - 종전 의약품에서 전환된 품목이고, 동일한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적용함에도 별도로 제조관리자를 채용하는 비용 부담 발생

개선방안

    ㅇ 의약품 제조소에서 저함량 비타민 제제 등 의약외품을 같이 제조하는 경우, 제조관리자 겸직 가능

진행사항 및 계획

    ㅇ과제 대체
     - 의약외품 지면류 제조관리자 자격 확대

개선 전/후

  • 개선 전
    생리대, 마스크 등 지면류의 제조관리자 자격요건은 의사, 약사, 이공계 학위 취득자
  • 개선 후
    생리대, 마스크 등 지면류의 제조관리자 자격요건을 자연과학, 공학, 의학 계열 학위 취득자로 개선하여 요건 확대

주관부서

    의약외품정책과(043-719-3702)

시행일

    202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