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민생불편· 부담 개선]냉동식품 소분을 위한 일시적 해동 및 재냉동 허용완료


기존

    ㅇ 한번 해동된 제품은 재냉동을 금지
       * (예외적 허용) 냉동수산물(이물 등 제거, 선별, 소분 등),  냉동식육(절단,  뼈 제거)은 즉시 냉동조건 하에 허용

개선방안

    ㅇ 해동 없이 소분이 어려운 식품의 경우에는 품질?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소분을 위한 해동과 재냉동을 허용

진행사항 및 계획

    ㅇ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행정예고('22.7.18) 및 개정('22.10.25)

개선 전/후

  • 개선 전
    한번 해동된 제품은 재냉동을 금지
     * (예외적 허용) 냉동수산물(이물 등 제거, 선별, 소분 등),  냉동식육(절단,  뼈 제거)은 즉시 냉동조건 하에 허용
  • 개선 후
    해동 없이 소분이 어려운 식품의 경우에는 품질?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소분을 위한 해동과 재냉동을 허용

주관부서

    식품기준과(043-719-2414)

시행일

    202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