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민생불편· 부담 개선]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제도 민간주도 전환국회 심의중


기존

    ㅇ 정부 주도의 천연·유기농 화장품인증제도 도입·운영
         *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 도입 및 정부에서 인증기관 지정·운영(‘19)
         - 인증제도의 국제조화 및 산업 수준 향상에 따른 인증?표시 자율성 요구

개선방안

    ㅇ 민간 주도의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전환
      - 민간(협회 등)에서 인증기관의 목록을 공개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인증 결과를 표시·광고에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개선

진행사항 및 계획

    ㅇ 화장품법 의원발의('23.12.4)
    ㅇ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고시 폐지 추진

주관부서

    화장품정책과(043-719-3412)

완료예정일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