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불편· 부담 개선]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제도 민간주도 전환국회 심의중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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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 주도의 천연·유기농 화장품인증제도 도입·운영
*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 도입 및 정부에서 인증기관 지정·운영(‘19)
- 인증제도의 국제조화 및 산업 수준 향상에 따른 인증?표시 자율성 요구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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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간 주도의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전환
- 민간(협회 등)에서 인증기관의 목록을 공개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인증 결과를 표시·광고에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개선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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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화장품법 개정('25.1.31.)
ㅇ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고시 폐지 추진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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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정책과(043-719-3412)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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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