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불편· 부담 개선]제과점 빵의 접객업(일반·휴게 음식점) 등 판매 허용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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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과점·즉석판매제조가공업 빵류·과자류·떡류는 뷔페음식점에 당일 제조·당일 제공 조건으로 허용
- 특정 업태(뷔페)에만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 타 업종(음식점·집단급식소) 판매 허용 필요성 제기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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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과점·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든 빵류·과자류·떡류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집단급식소에 당일 생산·당일 판매 조건으로 판매 허용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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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22.10.31) 및 개정('23.5.19)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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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제과점·즉석판매제조가공업 빵류·과자류·떡류는 뷔페음식점에 당일 제조·당일 제공 조건으로 허용 -
개선 후
제과점·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든 빵류·과자류·떡류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집단급식소에 당일 생산·당일 판매 조건으로 판매 허용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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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책과(043-719-2011)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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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