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신산업 지원]영업활동 제약 해소를 위한 위생용품 업종 개편진행중


기존

    ㅇ 위생용품을 소분(완제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재포장)하여 유통·판매하려면 위생용품제조업소에서만 가능

개선방안

    ㅇ 위생용품소분업 신설로 위생용품 소분 판매영업 활성화

진행사항 및 계획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

주관부서

    위생용품정책과(043-719-1739)

완료예정일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