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지원]영업활동 제약 해소를 위한 위생용품 업종 개편진행중
기존
-
ㅇ 위생용품을 소분(완제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재포장)하여 유통·판매하려면 위생용품제조업소에서만 가능
개선방안
-
ㅇ 위생용품소분업 신설로 위생용품 소분 판매영업 활성화
진행사항 및 계획
-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
제21대 국회 의원발의(;23.11.17) 후 임기 만료로 폐기('24.5.29), 제22대 국회 재발의 예정
주관부서
-
위생용품정책과(043-719-1739)
완료예정일
-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