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지원]소비자 리필제품 허용을 위한 제반 마련시범사업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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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생용품을 소분하려는 경우 위생용품 제조업을 신고한 경우에만 가능
- 최근 샴푸, 섬유유연제 등의 리필형 매장(예, 제로웨이스트)이 증가하나, 위생용품은 판매업소에서 해당 행위 불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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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증을 통한 규제특례' 방식을 통해 대용량 용기에 담긴 주방세제를 소분해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시범사업 실시
ㅇ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대용량 주방세제 등 위생용품을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덜어 판매할 수 있는 영업신설 등 제도개선 방안 검토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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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 시범사업 승인('22.12.20)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 국회제출 (’25.12)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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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정책과(043-719-1739)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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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