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지원]식품용기 재활용 가능 재질 확대진행중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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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PET 재질에 한하여 식품용기 재활용 허용
- 다른 플라스틱(PE, PP 등)도 허용요구가 있으나, 별도 수거?선별 시스템과 효과적인 재활용 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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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폴리에틸렌(PE) 및 폴리프로필렌(PP) 재질도 식품용기 재활용 허용
* 식품용 플라스틱의 27%만 재활용 대상 → 87%가 재활용 가능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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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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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기준과(043-719-2504)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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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