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신산업 지원]식품용기 재활용 가능 재질 확대진행중


기존

    ㅇ PET 재질에 한하여 식품용기 재활용 허용 
       - 다른 플라스틱(PE, PP 등)도 허용요구가 있으나, 별도 수거?선별 시스템과 효과적인 재활용 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

개선방안

    ㅇ 폴리에틸렌(PE) 및 폴리프로필렌(PP) 재질도 식품용기 재활용 허용 
       * 식품용 플라스틱의 27%만 재활용 대상 → 87%가 재활용 가능

진행사항 및 계획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주관부서

    첨가물기준과(043-719-2504)

완료예정일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