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지원]위생용품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제도 도입완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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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새로운 재질로는 위생용품 제조 불가
- 친환경, 기능성 등의 목적으로 개발되는 새로운 재질의 시장 진입 한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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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새로운 재질의 안전성 자료를 바탕으로 한시적으로 기준·규격을 인정하는 제도 도입
-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재질로 위생용품 제조·유통이 가능하도록 허용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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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개정('24.1.4)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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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ㅇ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새로운 재질로는 위생용품 제조 불가
- 친환경, 기능성 등의 목적으로 개발되는 새로운 재질의 시장 진입 한계 -
개선 후
ㅇ 새로운 재질의 안전성 자료를 바탕으로 한시적으로 기준·규격을 인정하는 제도 도입
-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재질로 위생용품 제조·유통이 가능하도록 허용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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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정책과(043-719-1736)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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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