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신산업 지원]위생용품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제도 도입완료


기존

    ㅇ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새로운 재질로는 위생용품 제조 불가
       - 친환경, 기능성 등의 목적으로 개발되는 새로운 재질의 시장 진입 한계

개선방안

    ㅇ 새로운 재질의 안전성 자료를 바탕으로 한시적으로 기준·규격을 인정하는 제도 도입
       -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재질로 위생용품 제조·유통이 가능하도록 허용

진행사항 및 계획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24.1.4)

개선 전/후

  • 개선 전
    ㅇ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새로운 재질로는 위생용품 제조 불가
       - 친환경, 기능성 등의 목적으로 개발되는 새로운 재질의 시장 진입 한계
  • 개선 후
    ㅇ 새로운 재질의 안전성 자료를 바탕으로 한시적으로 기준·규격을 인정하는 제도 도입
       -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재질로 위생용품 제조·유통이 가능하도록 허용

주관부서

    위생용품정책과(043-719-1736)

시행일

    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