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신산업 지원]즉석 판매제조 가공식품의 자동판매기 판매 허용시범사업


기존

    ㅇ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영업소 외 장소에서 자판기를 이용하여 유통·판매하는 것은 금지
       - 자판기 이용 판매 실증특례* 요청에 따라 운영중
        * 사업자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로부터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공급받고 이를 공유오피스 등에 설치된 자동  판매기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판매

개선방안

    ㅇ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의 유통판매 허용
        * 시범사업 운영 기간(22.1~24.1) 동안 실증한 결과를 토대로 법제화 추진

진행사항 및 계획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주관부서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11)

완료예정일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