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지원]즉석 판매제조 가공식품의 자동판매기 판매 허용진행중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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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영업소 외 장소에서 자판기를 이용하여 유통·판매하는 것은 금지
- 자판기 이용 판매 실증특례* 요청에 따라 운영중
* 사업자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로부터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공급받고 이를 공유오피스 등에 설치된 자동 판매기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판매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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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의 유통판매 허용
* 시범사업 운영 기간(22.1~24.1) 동안 실증한 결과를 토대로 법제화 추진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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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시범사업 사업자 사업포기로 시범사업 종료('23.8)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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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책과(043-719-2011)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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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