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지원]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제도화시범사업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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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융·복합 시대의 소비 트렌드에 따라, 식품분야도 섭취 편리성을 높인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제품(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 일체형포장) 상품화 지속 요구
- 개별 완제품 형태의 셋트 포장은 가능하나, 하나의 일체형 제품으로 제조·판매는 불가능
* 각 개별법에 따라 제조 및 품목 관리하고 있으며, 표시·광고 기준 차이 등
- 현행 건강기능식품 법령에서는 식품제조업소 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의 소분을 금지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로 시범사업 운영 중('22.1~)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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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규제 개선(규제샌드박스 운영) 및 관리제도 마련
*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운영 기간(‘22.1~’24.1) 동안 실증한 결과를 토대로 법제화 추진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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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승인('21.9.15)
ㅇ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ㅇ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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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정책과(043-719-2452)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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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