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신산업 지원]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제도화시범사업


기존

    ㅇ 융·복합 시대의 소비 트렌드에 따라, 식품분야도 섭취 편리성을 높인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제품(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 일체형포장) 상품화 지속 요구 
       - 개별 완제품 형태의 셋트 포장은 가능하나, 하나의 일체형 제품으로 제조·판매는 불가능
         * 각 개별법에 따라 제조 및 품목 관리하고 있으며, 표시·광고 기준 차이 등
       - 현행 건강기능식품 법령에서는 식품제조업소 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의 소분을 금지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로 시범사업 운영 중('22.1~)

개선방안

    ㅇ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규제 개선(규제샌드박스 운영) 및 관리제도 마련
         *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운영 기간(‘22.1~’24.1) 동안 실증한 결과를 토대로 법제화 추진

진행사항 및 계획

    ㅇ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승인('21.9.15)
    ㅇ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ㅇ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

주관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043-719-2452)

완료예정일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