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지원]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수입 허용진행중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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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무·학술연구·제한적 의료목적만 허용
- 대마의 의료 목적 사용 국제적 흐름과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권을 고려할 필요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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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료목적 허용 범위 확대
-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제조·수입 허용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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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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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정책과(043-719-2801)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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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