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지원]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신(新)시장 창출국회 심의중
기존
-
ㅇ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의 소분?조합 판매 금지로 개인별로 다르게 조합되는 맞춤형 제품 판매 어려움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로 시범사업 운영중('20.7~)
개선방안
-
ㅇ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설,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도입 및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을 허용
진행사항 및 계획
-
ㅇ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24.1.2)
ㅇ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에 맞춰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추진
주관부서
-
건강기능식품정책과(043-719-2452)
완료예정일
-
202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