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희소의료기기 등 시판 후 조사 면제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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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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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식약처, 희소의료기기 등 시판 후 조사 면제 기준 마련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이소연
전화 043-719-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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