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CDMO 규제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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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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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식약처, 「CDMO 규제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 입법예고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허경무
전화 043-719-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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