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화장품 등 대체 포장재 사용 시 표시·기재사항 스티커 부착 한시적 허용
- 게시판태그
- 등록일 2026-04-03
- 조회수 1165
식약처, 식품·화장품 등 대체 포장재 사용 시 표시·기재사항 스티커 부착 한시적 허용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소담이
전화 043-719-147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