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규정규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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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6-03-17
- 조회수 1755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규정규정」 일부 개정
부서 식중독예방과
담당자 정병선
전화 043-719-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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