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 초과 농산물 '오미자'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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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5-11-06
- 조회수 314
잔류농약 기준 초과 농산물 '오미자' 회수 조치
부서 농수산물안전정책과
담당자 유범열
전화 043-71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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