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 시 자료요건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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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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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식약처,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 시 자료요건 간소화
부서 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
담당자 강나루
전화 043-71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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