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참고] 식약처,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 시 자료요건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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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4-12-18
  • 조회수 2118

[보도참고] 식약처,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 시 자료요건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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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

담당자 강나루

전화 043-71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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