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참고] 식약처, ‘옥시라세탐’ 제제를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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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3-01-16
  • 조회수 2050

식약처, ‘옥시라세탐’ 제제를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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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이인선

전화 043-719-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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