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옥시라세탐’ 제제를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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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3-01-16
- 조회수 2274
식약처, ‘옥시라세탐’ 제제를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당부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이인선
전화 043-719-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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