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참고] 식약처, 국민 안전과 국제조화를 위한 동등성시험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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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2-11-24
  • 조회수 985

식약처, 국민 안전과 국제조화를 위한 동등성시험기준 개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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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송현수

전화 043-719-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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