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식약처, 위해 의료기기 판매 시 최대 2배의 과징금 부과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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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2-01-18
  • 조회수 1118

식약처, 위해 의료기기 판매 시 최대 2배의 과징금 부과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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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정재용

전화 043-719-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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