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신약 등의 재심사 업무 가이드라인' 개정
- 게시판태그
- 등록일 2021-11-18
- 조회수 2236
식약처, '신약 등의 재심사 업무 가이드라인' 개정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김명미
전화 043-719-271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1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1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