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체외진단의료기기 법령 시행에 따른 업무 안내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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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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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법령 시행에 따른 업무 안내서' 개정
부서 혁신.체외진단의료기기지원TF
담당자 이승용
전화 043-719-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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