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화장품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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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0-11-09
  • 조회수 1169
화장품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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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송호선

전화 043-719-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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