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부프로펜 등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임신 20주 이후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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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0-10-19
  • 조회수 1570
이부프로펜 등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임신 20주 이후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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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문성은

전화 043-719-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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