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프로펜 등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임신 20주 이후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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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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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프로펜 등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임신 20주 이후 사용 제한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문성은
전화 043-719-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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