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참고] 의약품 첨부문서 변경 유예기간 최대 '3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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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0-07-27
  • 조회수 3248
[보도참고] 의약품 첨부문서 변경 유예기간 최대 '3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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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허가총괄팀

담당자 채주영

전화 043-719-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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