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의약품 첨부문서 변경 유예기간 최대 '3개월'로 연장
- 게시판태그
- 등록일 2020-07-27
- 조회수 3248
[보도참고] 의약품 첨부문서 변경 유예기간 최대 '3개월'로 연장
부서 허가총괄팀
담당자 채주영
전화 043-719-2306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