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잔류농약 기준 초과한 시래기(건조)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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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0-05-01
  • 조회수 1776
잔류농약 기준 초과한 시래기(건조)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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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김상록

전화 043-719-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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