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처합동]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및 ‘혁신의료기기’ 지정 등을 통해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치료 기회를 확대합니다.
  • 게시판태그
  • 등록일 2020-04-21
  • 조회수 3832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및 ‘혁신의료기기’ 지정 등을 통해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치료 기회를 확대합니다.
첨부파일
  • 4.20 (부처합동) 의료기기정책과.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4.20 (부처합동) 의료기기정책과.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4.20 [별첨] 의료기기산업법 시행령.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정재용

전화 043-719-3762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