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리순 분말제품,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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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11-21
  • 조회수 1976
보리순 분말제품,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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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입검사관리과/수입유통안전과

담당자 장화종/마정애

전화 043-719-2210/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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