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제2026-96호, 미래무역]
- 공시송달대상자 미래무역
- 게시일 2026-06-16
- 조회수 8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6-96호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통지(관보게재일 : 2026. 6. 19.)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음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서누리
전화 02-2110-8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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