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착향제 구성 성분 중 기재·표시 권장 성분 공고
  • 등록일 2008-10-02
  • 조회수 1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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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8 - 189호







착향제 구성 성분 중 기재·표시 권장 성분 공고







「화장품법」제10조,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3조제5항제1호, 별표2의2 제5호에 따라 착향제 구성성분 중 다음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하시기 바랍니다.







2008. 10.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아밀신남알 (CAS No 122-40-7)



2. 벤질알코올 (CAS No 100-51-6)



3. 신나밀알코올 (CAS No 104-54-1)



4. 시트랄 (CAS No 5392-40-5)



5. 유제놀 (CAS No 97-53-0)



6.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CAS No 107-75-5)



7. 이소유제놀 (CAS No 97-54-1)



8. 아밀신나밀알코올 (CAS No 101-85-9)



9. 벤질살리실레이트 (CAS No 118-58-1)



10. 신남알 (CAS No 104-55-2)



11. 쿠마린 (CAS No 91-64-5)



12. 제라니올 (CAS No 106-24-1)



13.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CAS No 31906-04-4)



14. 아니스에탄올 (CAS No 105-13-5)



15. 벤질신나메이트 (CAS No 103-41-3)



16. 파네솔 (CAS No 4602-84-0)



17.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CAS No 80-54-6)



18. 리날룰 (CAS No 78-70-6)



19. 벤질벤조에이트 (CAS No 120-51-4)



20. 시트로넬롤 (CAS No 106-22-9)



21. 헥실신남알 (CAS No 101-86-0)



22. 리모넨 (CAS No 5989-27-5)



23. 메칠2-옥티노에이트 (CAS No 111-12-6)



24. 알파-이소메칠이오논 (CAS No 127-51-5)



25. 참나무이끼추출물 (CAS No 90028-68-5)



26. 나무이끼추출물 (CAS No 90028-67-4)







단, 사용후 세척되는 제품은 0.01% 이상, 사용후 세척되는 제품 이외의 화장품은 0.001% 이상 함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첨부파일
  • 착향제 구성성분 중 기재표시 권장성분 공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유대규

전화 02-3156-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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