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관련 주사기 제조, 판매 또는 반출된 물량에 관한 자료제출 명령
- 등록일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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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190호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관련 주사기 제조, 판매 또는 반출된 물량에 관한 자료제출 명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른 주사기 제조, 판매 또는 반출된 물량에 관한 자료제출 명령 적용기간, 대상품목, 대상업체 및 명령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신은비
전화 043-719-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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