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공고
- 등록일 2025-12-04
- 조회수 246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493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제2조에 따른 의약품의 성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이여름
전화 043-719-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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