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제2025-481호)
- 등록일 2025-11-27
- 조회수 92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481호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8조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아래의 용량주의 성분 2개, 수유부주의 7개를 추가·변경하여 붙임과 같이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를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김민희
전화 043-719-2713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