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제2025-481호)
  • 등록일 2025-11-27
  • 조회수 92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481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약사법」 23조의21항제2, 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8조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아래의 용량주의 성분 2, 수유부주의 7개를 추가·변경하여 붙임과 같이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를 공고합니다.




20251127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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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총괄).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김민희

전화 043-719-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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