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 등록일 2025-11-19
- 조회수 455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46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4-PrO-DMT’ 등 2종(붙임1. 연번 101~102)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U-49900’ 등 28종(붙임1. 연번
103~130)의 임시마약류 지정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또한, 민원 편의를 위하여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붙임 2.)를 통합하여 전체 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조정은
전화 043-7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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